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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7. 6.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재일46014-1314 재일46014-1314 재일460141314 19990706 199907 1999 07 06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중 당초 증여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증여 중 당해 부담부증여분을 제외한 증여분에 대하여만 같은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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