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7. 8.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
재일46014-1327 재일46014-1327 재일460141327 19990708 199907 1999 07 08
요지
자산의 대금을 월부 등의 방법에 따라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계약시 약정에 따라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수자의 자금사정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됨으로써 위의 “3회이상” 또는 “1년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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