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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7. 8.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재일46014-1329 재일46014-1329 재일460141329 19990708 199907 1999 07 08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위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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