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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7. 12.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한 주택 등으로 취득시 환지처분 해당여부

재일46014-1347 재일46014-1347 재일460141347 19990712 199907 1999 07 12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시행시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의 합계액에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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