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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7. 12.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판정

재일46014-1348 재일46014-1348 재일460141348 19990712 199907 1999 07 12

요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의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은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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