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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7. 14.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 취득시 토지부분의 취득시기

재일46014-1362 재일46014-1362 재일460141362 19990714 199907 1999 07 14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는 위에서 정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위에서 정하는 날 이후에 그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건물부분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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