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7. 14.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재일46014-1369 재일46014-1369 재일460141369 19990714 199907 1999 07 14
요지
거주자가 소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유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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