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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7. 16.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재일46014-1377 재일46014-1377 재일460141377 19990716 199907 1999 07 16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양도라 함은 자산의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대물변제ㆍ부담부 증여ㆍ물납 등의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납세의무는 그 단체에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송비용의 대물변제 여부ㆍ양도차익의 계산ㆍ미등기 해당여부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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