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7. 19.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383 재일46014-1383 재일460141383 19990719 199907 1999 07 19
요지
재개발조합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주택이 없이 상기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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