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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7. 26.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재일46014-1432 재일46014-1432 재일460141432 19990726 199907 1999 07 26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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