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7. 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
재일46014-1444 재일46014-1444 재일460141444 19990729 199907 1999 07 29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법원 설립 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 또는 유상증자 당시 불입하는 납입금액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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