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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 2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재일46014-144 재일46014-144 재일46014144 19990123 199901 1999 01 23

요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998. 4. 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 1ㆍ2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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