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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 23.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재일46014-147 재일46014-147 재일46014147 19990123 199901 1999 01 23

요지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관련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며,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함)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은 1994. 12. 3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내지 제10항으로 신설되어 1995. 1. 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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