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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8. 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일46014-1493 재일46014-1493 재일460141493 19990806 199908 1999 08 06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그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제출된 증빙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한대로 결정하는 것이며, 그 신고한 가액이외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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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일46014-1493 재일46014-1493 재일460141493 19990806 199908 1999 08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