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 2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46014-149 재일46014-149 재일46014149 19990123 199901 1999 01 23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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