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8. 9.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재일46014-1501 재일46014-1501 재일460141501 19990809 199908 1999 08 09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분양받은 자가 기존의 융자금을 인수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당해자산의 잔금에 대체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분양받은 자가 기존의 융자금을 인수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당해자산의 잔금에 대체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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