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8. 9.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1505 재일46014-1505 재일460141505 19990809 199908 1999 08 09
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 것임.
본문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 것이며,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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