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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8. 9.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509 재일46014-1509 재일460141509 19990809 199908 1999 08 09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 2.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문 중 부가가치세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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