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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8. 12.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재일46014-1523 재일46014-1523 재일460141523 19990812 199908 1999 08 12

요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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