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 23.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공사비상당액의 필요경비 포함여부
재일46014-154 재일46014-154 재일46014154 19990123 199901 1999 01 23
요지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건물과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및 구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요된 공사비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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