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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8. 20.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579 재일46014-1579 재일460141579 19990820 199908 1999 08 20

요지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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