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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8. 24.

상속 등으로 인하여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양도신고 여부

재일46014-1589 재일46014-1589 재일460141589 19990824 199908 1999 08 24

요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속 등으로 인하여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소유자명의로 등기한 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상속 등으로 인하여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소유자명의로 등기한 후 “부동산양도신고” 를 하면 되는것입니다. 또한,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세액계산시 6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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