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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 23.

배우자를 통한 우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재일46014-158 재일46014-158 재일46014158 19990123 199901 1999 01 23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관련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997. 1. 1.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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