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8. 24.
명의신탁등기된 자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1591 재일46014-1591 재일460141591 19990824 199908 1999 08 24
요지
명의신탁등기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소유자가 환원등기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한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
명의신탁등기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소유자가 환원등기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실지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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