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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8. 24.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토지의 양도시기

재일46014-1594 재일46014-1594 재일460141594 19990824 199908 1999 08 24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이하 “조합”이라 함)에 참여한 자(이하 “조합원”이라 함)가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 조합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 중 현물출자 해당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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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토지의 양도시기 (재일46014-1594 재일46014-1594 재일460141594 19990824 199908 1999 08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