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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 23.

과세표준 등을 결정하였으나 거주자의 통지 미수령시 양도소득세의 신고여부

재일46014-159 재일46014-159 재일46014159 19990123 199901 1999 01 23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결정하였으나 거주자의 통지 미수령으로써 결정 후 탈루 등이 있어 경정결정을 하기 전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의 본문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하기 전에 당해 거주자가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257호, 1996. 12. 24.)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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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등을 결정하였으나 거주자의 통지 미수령시 양도소득세의 신고여부 (재일46014-159 재일46014-159 재일46014159 19990123 199901 1999 0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