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8. 24.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토지가액

재일46014-1604 재일46014-1604 재일460141604 19990824 199908 1999 08 24

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매매한 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토지가액 (재일46014-1604 재일46014-1604 재일460141604 19990824 199908 1999 08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