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8. 25.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일46014-1606 재일46014-1606 재일460141606 19990825 199908 1999 08 25
요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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