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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8. 31.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1624 재일46014-1624 재일460141624 19990831 199908 1999 08 31

요지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를 주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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