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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9. 10.

주택 및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1657 재일46014-1657 재일460141657 19990910 199909 1999 09 10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손실및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위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당초 계약시 자산 증가면적에 대하여 추가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증가된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추가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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