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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 23.

주택멸실 후 부수토지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업종의 판단

재일46014-165 재일46014-165 재일46014165 19990123 199901 1999 01 23

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의 부수토지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자기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의 부수토지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주택의 건설중에 미완성된 건축물을 취득하여 건설을 완료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4. 위 2 또는 3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목적의 변경인지, 일시적ㆍ잠정적인 임대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5.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또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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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멸실 후 부수토지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업종의 판단 (재일46014-165 재일46014-165 재일46014165 19990123 199901 1999 0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