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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9. 14.

세대전원이 국외이주로 출국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1685 재일46014-1685 재일460141685 19990914 199909 1999 09 14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만 출국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세대원중 일부만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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