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9. 14.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재일46014-1686 재일46014-1686 재일460141686 19990914 199909 1999 09 14

요지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유자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위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거래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재일46014-1686 재일46014-1686 재일460141686 19990914 199909 1999 09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