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9. 14.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687 재일46014-1687 재일460141687 19990914 199909 1999 09 14
요지
농촌주택을 소유한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내만 ○○시에서 생활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시골의 남편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여 기 회신문(재일 46014-1431 96.6.1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31, 1996.6.14 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부 중 농촌주택을 소유한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내만 ○○시에서 생활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시골의 남편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의 아내 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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