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9. 20.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재일46014-1706 재일46014-1706 재일460141706 19990920 199909 1999 09 20
요지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는 같은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중 자세한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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