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9. 20.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 양도차익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정

재일46014-1707 재일46014-1707 재일460141707 19990920 199909 1999 09 20

요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라 함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 양도차익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정 (재일46014-1707 재일46014-1707 재일460141707 19990920 199909 1999 09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