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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9. 20.

귀농주택 관련 1세대1주택 적용 특례

재일46014-1710 재일46014-1710 재일460141710 19990920 199909 1999 09 20

요지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등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 중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 여부 및 거주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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