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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9. 20.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재일46014-1712 재일46014-1712 재일460141712 19990920 199909 1999 09 20

요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98.4.9.이전이고 당해 토지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이전이고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98. 12. 28.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및 부칙 제11조(1998. 4. 10. 법률 제5534호)와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보다 위 2의 경우에 의하여 보상받은 가액이 낮을 경우에는 보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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