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9. 21.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가 1976.12.31이전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일46014-1716 재일46014-1716 재일460141716 19990921 199909 1999 09 21
요지
1996.12.31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취득시기가 1976.12.31이전인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1977.1.1 현재의 기준시가와 실지 확인된 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1976.12.31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율을 적용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996.12.31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취득시기가 1976.12.31이전인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1977.1.1 현재의 기준시가와 실지 확인된 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1976.12.31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율을 적용한 가액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1996.10.22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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