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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 25.

농지가 3년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재일46014-171 재일46014-171 재일46014171 19990125 199901 1999 01 25

요지

농지 대토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던 중 새로운 농지가 취득 후 3년내에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던 중 새로운 농지가 취득후 3년이내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동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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