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9. 22.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재일46014-1721 재일46014-1721 재일460141721 19990922 199909 1999 09 22
요지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해당여부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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