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9. 22.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1세대1주택 여부 판단방법
재일46014-1722 재일46014-1722 재일460141722 19990922 199909 1999 09 22
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동법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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