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9. 22.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재일46014-1724 재일46014-1724 재일460141724 19990922 199909 1999 09 22
요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는 때에는 분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65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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