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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9. 29.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재일46014-1749 재일46014-1749 재일460141749 19990929 199909 1999 09 29

요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같은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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