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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9. 30.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763 재일46014-1763 재일460141763 19990930 199909 1999 09 30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질의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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