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1.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768 재일46014-1768 재일460141768 19991001 199910 1999 10 01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위2의 경우 양도되는 토지등의 면적은 환지전 토지등의 면적에 환지청산금이 분양기준액(종전토지 평가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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