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7.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재일46014-1789 재일46014-1789 재일460141789 19991007 199910 1999 10 0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도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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