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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7.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

재일46014-1790 재일46014-1790 재일460141790 19991007 199910 1999 10 07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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