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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27.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재일46014-1890 재일46014-1890 재일460141890 19991027 199910 1999 10 27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해당여부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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