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 5.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8 재일46014-18 재일4601418 20000105 200001 2000 01 05
요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4호의 단독주택을 6인공유로 상속받은 후 재개발됨에 따라 상속인 각각 단독소유로 6호의 재개발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각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며, 재개발사업 완료 후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지분이외의 지분에 대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재개발 후 주택의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4호의 단독주택을 6인공유로 상속받은 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상속인 각각 단독소유로 6호의 재개발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재개발사업 완료후 당해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지분 이외의 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재개발후 주택의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2이상의 주택을 상속인의 각세대별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만을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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